제조업 개인사업장에서 일용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식대는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으며, 회계처리상 제조원가 내 복리후생비로 계상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가 종업원(일용근로자 포함)을 위해 지출하는 식사대 및 음식물 제공 비용은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복리후생비로서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다만, 다음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실무적으로는 일용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식대를 제조원가 명세서상 복리후생비 항목으로 처리하되, 사업주 본인의 식대와 명확히 구분하여 관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