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을 발급받는 행위 자체는 가능하지만, 이는 해당 과세기간에 신고된 소득이 없음을 증명할 뿐 실제 소득이 없음을 보장하지 않으며, 추후 과세당국에 의해 소득 누락이 확인될 경우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납세자가 스스로 소득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소득이 있음에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이 발생했다면 관할 세무서에 기한 후 신고를 통해 누락된 소득을 바로잡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기한 후 신고를 하면 신고 시점에 따라 가산세의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