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 및 경기용품 도매업은 현금매출명세서 제출 의무 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현금매출명세서 제출 의무는 업종의 특성과 세원 관리를 고려하여 법령에서 정한 특정 업종에만 부과됩니다. 현재 현금매출명세서 제출 의무가 있는 주요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운동 및 경기용품 도매업은 위 업종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신고 시 현금매출명세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현금을 받은 경우라면, 해당 매출액을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과세표준에 정확히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