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 통행료는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니며,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수취하더라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고속도로 통행료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되는 사업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한국도로공사로부터 통행료를 지급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더라도, 이는 적격 증빙을 통한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민자고속도로의 경우 해당 영업소에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을 신청하면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나, 이 역시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 통행료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