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기량 1,000cc 이하의 경형 승용자동차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사업과 관련하여 구입·임차·유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 여부는 해당 차량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경형 승용차는 개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 차량으로 분류되어, 사업자가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차량을 면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사업과 관련 없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운수업 등 특정 업종이 아닌 일반 사업자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8인승 이하 승용차(경차 제외)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니 차량의 규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