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를 해고할 때 사용자는 반드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강행규정으로, 서면 통지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해고는 효력이 없습니다.
해고 통지 시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할 경우, 해고의 정당성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해고는 절차적 하자로 인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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