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세액공제는 신용카드뿐만 아니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도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부동산중개업자가 소비자(개인)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했다면, 해당 발급 금액은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현금영수증 발행 시에도 신용카드 매출과 동일하게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신고 시 해당 발급 내역을 정확히 합산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