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위탁판매를 할 경우, 공유오피스처럼 주소지만 등록된 형태가 아닌 실제 사무공간이 반드시 있어야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가 가능한가요?
온라인 위탁판매를 할 경우, 공유오피스처럼 주소지만 등록된 형태가 아닌 실제 사무공간이 반드시 있어야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가 가능한가요?
2026. 7. 21.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영업신고를 위해서는 공유오피스 내에 영업활동을 위한 독립된 영업소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단순히 주소지만 빌리는 형태로는 영업신고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영업신고 시 고려해야 할 핵심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독립된 영업소 확보: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은 영업활동을 위한 독립된 영업소를 갖추어야 합니다. 공유오피스를 이용하더라도 해당 공간이 실제 영업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독립된 사무 공간으로서의 시설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건축물 용도 확인: 공유오피스마다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다릅니다.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은 건축물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등 영업 신고가 가능한 용도여야 합니다. 단순히 주소지만 제공하는 비상주 서비스의 경우, 실제 영업 시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영업신고가 반려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간이과세자 여부: 간이과세자라는 사실 자체가 영업신고를 제한하지는 않으나, 영업신고증을 먼저 발급받은 후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진행해야 합니다.
사전 확인 필수: 관할 시·군·구청(보건소 위생과)마다 시설 기준에 대한 해석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전, 해당 공유오피스의 주소지와 계약 형태(독립 공간 여부 등)를 관할 보건소 위생과에 설명하고 영업신고가 가능한지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단순히 주소지만 등록하는 형태로는 영업신고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실제 독립된 사무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공유오피스인지 확인하고 관할 관청의 사전 승인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