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불성실가산세와 가산금 제도가 통합되어 납부지연가산세로 개편된 것은 2020년 귀속분 이후부터입니다.
종전에는 납세고지 전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납세고지 후에는 '가산금'을 적용하였으나, 납세자의 편의와 과세 형평을 위해 이를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0년 귀속분 이후부터는 미납세액에 대해 지연이자 성격의 가산세와 체납에 대한 제재(3%)가 납부지연가산세라는 하나의 체계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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