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판은 원칙적으로 유형고정자산(비품 등)으로 감가상각 대상 자산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 제2호에 따라 특별한 처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회사의 회계정책과 세무전략에 따라 간판을 고정자산으로 등록하거나 당기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간판 설치 비용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비용 처리, 100만원 초과 시에는 자산으로 처리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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