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직 근로자의 경우,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이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월정액 급여 및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그리고 근로자의 직종 및 급여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주요 비과세 항목:
비과세 적용 요건:
월정액 급여 계산 시에는 상여금,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는 제외됩니다.
근로계약서에 주휴일을 기재하지 않으면 문제가 되나요?
분리과세 배당소득이 있는 자녀를 부모의 인적공제 대상에 포함할 수 있나요?
연차를 15일 이상 사용해도 급여가 지급되는 경우, 식대도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시 포함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