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분리과세되는 배당소득이 있는 자녀도 부모의 인적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연령 요건과 더불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때 소득금액 계산 시에는 비과세 소득과 분리과세 소득은 제외됩니다.
따라서, 자녀가 배당소득으로 연간 2,000만원 이하의 소득이 발생하여 분리과세되는 경우, 해당 소득은 소득금액 계산에서 제외되므로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기준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즉, 분리과세되는 배당소득만으로는 소득금액 100만원 기준 초과로 보지 않아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다만, 자녀의 총 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등을 모두 합산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특히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로 간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