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기간 중 취업 사실을 뒤늦게 자진 신고하는 경우, 부정수급액에 대한 추가징수액을 면제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고용보험법령에 따라 부정행위 조사 개시 전까지 본인이 직접 부정행위를 자진 신고한 경우에는 추가징수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추가징수에 대한 면제 사유일 뿐, 이미 잘못 지급된 육아휴직 급여에 대한 반환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고의성이나 위반 횟수 등에 따라 향후 급여 지급 제한 등의 행정 처분은 별도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은 고용보험 재정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엄격히 관리되므로, 누락 사실을 인지한 즉시 관할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에 문의하여 절차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