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은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어 매출세액이 0원이 되지만,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반드시 매입매출전표에 입력하고 관련 부속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수출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거래에 해당하므로, 회계프로그램의 매입매출전표입력 메뉴에서 부가세 유형을 [16. 수출]로 선택하여 입력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매출 사실을 기록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영세율 매출로 반영되도록 해야 합니다.
영세율 제도는 수출 촉진을 위해 매출세액을 0%로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매출세액은 0원이 되어 납부할 부가가치세는 없지만, 재화나 용역을 구입할 때 부담했던 매입세액은 전액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즉,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매출세액 0원'을 신고하여 세금 부담을 완전히 면제받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