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금전을 낮은 이자율로 빌리는 경우, 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나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이 적용되어 세무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적정 이자율을 준수하고 증빙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인이 특수관계인과 금전 거래를 할 때 시가보다 낮은 이율을 적용하면, 세무당국은 이를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보아 정상 이자율(시가)과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합니다.
개인 간(부모-자녀 등) 금전을 무상 또는 저리로 빌리는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거래 금액과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이자율과 세액 계산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거래 전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계약 내용을 검토받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