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와 같은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적법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해당 수리비가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수리받은 자산이 사업용으로 사용되는지 확인하시고, 삼성전자로부터 적법한 세금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가 구분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으로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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