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연차유급휴가를 강제로 차감하거나 대체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며, 사용자가 이를 강제로 차감하기 위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연차유급휴가의 대체는 근로자의 소정근로일에만 가능하며, 근로의무가 없는 휴일에는 대체할 수 없습니다. 또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아닌 개별 근로자의 동의만으로는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