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 시 과세표준 및 매입세액 등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며, 공급가액에는 대금, 요금, 수수료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실질적인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됩니다. 다만,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징수하는 부가가치세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신고서 작성 시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신고서상의 모든 매출 및 매입 명세는 부가가치세액을 제외한 순수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