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의무는 동일하게 적용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재택근무를 도입하는 경우, 일반적인 근로계약서 항목 외에 다음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을 활용하면 법적 필수 기재 사항을 누락 없이 작성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누리집의 '정책자료실'에서 '표준근로계약서'를 검색하시면 일반 근로자용, 단시간 근로자용, 연소 근로자용 등 유형별 양식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작성 시에는 근로자와 충분히 협의하여 근로조건을 확정하고, 서명한 계약서를 반드시 근로자에게 1부 교부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