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일 전부를 근로하지 않은 경우에도, 해당 기간은 법령상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사용자는 유급주휴일을 부여하고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유급휴일 급여입니다. 여기서 '개근'이란 소정근로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근로기준법은 근로자가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인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날을 '출근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더라도, 이는 결근이 아닌 정당한 휴가 사용으로 보아 개근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주휴수당 지급 의무와 관련하여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이며, 이를 사용한 날을 결근으로 처리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