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 전담부서에서 사용하는 지그(Jig)나 스틸파레트와 같은 고정자산 구입 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과학적·기술적 진전을 위한 체계적이고 창의적인 연구개발 활동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관련 규정 및 해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비용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그나 스틸파레트는 연구개발 과정에서 사용되더라도 그 성격상 고정자산(공구 또는 기구·비품 등)으로 분류되므로, 세액공제 대상인 '연구용 견본품·부품·원재료·시약류 구입비'나 '연구·시험용 시설 임차료'와는 구별됩니다. 따라서 해당 자산의 구입 비용은 세액공제 신청 시 제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