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3.3% 사업소득자로 계약했더라도 법정공휴일 유급휴일 보장 및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는 계약의 형식(도급, 위임, 프리랜서 계약 등)이 아니라 업무의 실질에 따라 판단합니다. 귀하께서 기존 근로자와 동일한 업무 지시를 받고, 근무 시간과 장소에 구속되어 일했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근로자성 판단의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실질적인 근로자임에도 사용자가 세금 처리 편의를 위해 3.3% 사업소득으로 신고하고 있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여 근로자성을 인정받고, 미지급된 휴일근로수당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향후 대응 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