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게차는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대상인 '기계장비'에 해당하므로, 2.5톤 규모의 지게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취득세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취득세는 재화의 취득이라는 사실상의 행위 자체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보조금 지원 여부나 사업의 일환으로 구입했다는 사실과는 무관하게 취득 당시의 사실상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과세됩니다. 따라서 보조금을 지원받아 구입한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보조금은 취득세 과세표준인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감면 적용 여부는 구입하신 지게차의 구체적인 용도와 사업자 등록 현황을 바탕으로 관할 지자체 세무과에 문의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