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초단시간근로자라 하더라도,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해고예고 규정이 적용되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초단시간근로자에게는 유급휴일(제55조)과 연차유급휴가(제60조) 규정이 적용되지 않지만, 해고예고(제26조) 규정은 적용 제외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와 같이 4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사용자가 해고예고 없이 즉시 해고한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및 확인사항
일부에서 적용되지 않는다고 안내받으셨다면, 초단시간근로자에게 적용되지 않는 '연차휴가'나 '주휴수당' 규정과 혼동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고예고 규정은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3개월 이상 근로한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