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3일까지 근로계약서 없이 근무하고 퇴사했는데, 7월 21일에 급여 지급을 요청하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 경우 급여를 당연히 받을 수 있나요?
7월 1일부터 3일까지 근로계약서 없이 근무하고 퇴사했는데, 7월 21일에 급여 지급을 요청하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 경우 급여를 당연히 받을 수 있나요?
2026. 7. 21.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 지급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대한 대가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사용자는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임금 지급 의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실제 근로를 제공했다면 그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사용자의 기본적인 의무입니다.
임금 청구 절차: 이미 급여 지급을 요청하는 문자를 보내셨으므로, 사용자가 이를 확인하고 지급할지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사용자가 지급을 거부하거나 연락을 피한다면,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출퇴근 기록, 업무 관련 대화 내용, 급여 약정 내용 등)를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임금체불 시 대응: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은 근로의 대가이므로, 근로계약서 미작성이나 조기 퇴사 여부와 무관하게 근무한 3일치에 대한 급여는 반드시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