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수량을 기재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세금계산서합계표의 필요적 기재사항은 공급자의 등록번호·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 연월일입니다. 합계표 작성 시 수량은 임의적 기재사항에 해당하므로, 이를 누락하거나 기재하지 않더라도 가산세가 부과되거나 세금계산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이 누락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0.5%에 해당하는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