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자는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이를 위해 근로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수집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 의무: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국내에서 거주자에게 근로소득 등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무관하게 실제 근로를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모든 경우에 적용됩니다.
주민등록번호 수집: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지급명세서 제출 등 세무 처리를 위해서는 근로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는 세법상 의무 이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미이행 시 불이익: 원천징수를 하지 않거나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사업자는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 입장에서도 소득 자료가 국세청에 정상적으로 보고되어야 향후 연말정산이나 소득 증빙 등에서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를 위한 인적사항 확인은 정당한 세무 절차이므로 협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