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월세액공제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특례는 특정 세액공제 항목에 한정되지 않고, 조세특례제한법상 이월공제가 가능한 모든 세액공제액을 대상으로 적용됩니다.
202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세액공제액부터 적용되는 이 특례는, 납부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 적용 등으로 인해 공제받지 못한 세액공제액을 부과제척기간 만료 이후에 이월하여 공제하는 경우, 해당 세액공제액과 관련된 부과제척기간을 이월공제한 과세기간의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1년으로 연장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이월공제 대상이 되는 주요 세액공제 항목들은 다음과 같으며, 이들 모두가 해당 특례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이 특례를 적용받는 경우, 해당 세액공제액이 발생한 과세기간에 대한 장부 및 증거서류는 특례 적용 시점까지 보관해야 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