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힐스테이트 센트럴과 같은 공동주택 분양 시 부가가치세는 주택의 규모와 공급 형태에 따라 과세 여부가 결정됩니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전용면적 85㎡ 이하):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분양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으며, 매입세액 공제도 받을 수 없습니다.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전용면적 85㎡ 초과):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 분양가 중 건물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10%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이때 토지는 면세 대상이므로, 전체 분양가에서 토지분과 건물분을 안분하여 건물분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를 계산합니다.
주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