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이나 인센티브가 지급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원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법적 대응 방법이 달라집니다.
성과급이 임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명칭과 관계없이 계속성, 정기성, 일률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부가세 신고 후 기한 내에 금액이 0원인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수정신고를 해야 하나요?
2025년에 종료된 연구과제에서 2025년에 민간부담금을 지급하고 2026년에 잔액을 반납받은 경우에도 비용 차감 방식으로 회계처리해야 하나요?
임시건축물이라도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