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건축물이라도 존속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가 비과세됩니다.
지방세법 제9조 제5항에 따라 임시흥행장, 공사현장사무소 등 임시건축물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건축물의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취득세가 부과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임시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취득세 세율 특례 대상에 해당할 수 있으며, 비과세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