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기준시가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의 '기준시가 조회' 메뉴를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건물 기준시가는 건물의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매년 1회 이상 산정·고시하는 가액입니다. 조회 시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조회하려는 건물의 기준시가가 고시되어 있지 않다면, 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일반적인 산정방법(㎡당 금액 × 건물면적)을 적용해야 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세무서에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