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기한 내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공급가액이 0원이 된 경우, 해당 수정세금계산서가 반영된 최종 금액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 되므로 별도의 수정신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와 방법에 따라 수정신고 여부가 달라지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것처럼 신고기한 내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최종적으로 금액이 0원이 되었다면, 해당 내용을 포함하여 기한 내에 정상적으로 신고를 완료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