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종 업계 겸직은 근로자의 성실의무 위반, 이해관계 충돌, 영업비밀 누설 등의 사유로 인해 징계 및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가 헌법상 보장되므로 겸직 자체를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징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에 '겸직 사전 허가제'가 규정되어 있다면 이를 준수해야 하며, 허가 없이 겸직을 강행하거나 허가받지 않은 겸직으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징계 사유가 성립합니다. 다만, 단순한 규정 위반만으로 즉시 해고와 같은 중징계를 내리는 것은 부당해고 분쟁의 소지가 있으므로, 구체적인 업무 지장 여부와 손해 발생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