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업은 의류 판매업과 달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반드시 영업신고를 해야 하는 인허가 대상 업종입니다. 따라서 미용업을 운영하려면 사업자등록 신청 전이나 신청 시에 관할 지자체로부터 발급받은 미용업 영업신고증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미용업 영업신고를 위한 주요 절차와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미용업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경우,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영업소 폐쇄 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용업을 추가하거나 새로 시작하려는 경우 반드시 관할 지자체 보건위생 관련 부서에 해당 시설이 기준에 적합한지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