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확인서가 전자무역기반시설을 통해 발급된 경우, 별도의 서류 사본을 추가로 제출할 필요 없이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전자발급명세서만 제출하면 영세율 첨부서류 제출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봅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라 영세율 적용을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구매확인서가 전자무역기반시설을 통해 발급된 것이라면, 전자발급명세서 제출만으로 충분하며 별도의 서류 복사본을 추가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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