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 과제 종료 후 2026년에 반납받은 민간부담금 잔액은 해당 과제 수행 시 비용으로 처리했던 연구개발비에서 마이너스(-) 처리(비용 차감)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과세연도가 종료된 이후에 반납이 이루어지더라도, 이는 당초 지출했던 연구개발비의 환입 성격이므로 해당 비용을 취소하거나 차감하는 방식으로 회계처리해야 합니다. 이를 잡이익으로 처리할 경우 실제 발생한 연구개발비용이 왜곡될 수 있습니다.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는 비용이 발생한 각 과세연도마다 적용되므로, 과세연도가 다른 경우 세액공제 정산 과정에서 세무 전문가와 함께 실제 지출액 변동에 따른 세액공제액 재계산을 검토하시길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