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기준은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이상인 경우입니다.
부동산임대업은 일반적인 업종(기준금액 1억 400만 원)과 달리 영세한 규모를 고려하여 4,800만 원을 기준으로 과세유형을 판정합니다. 구체적인 전환 기준과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유형 전환 시 관할 세무서장은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해당 사실을 통지하며,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발급합니다. 다만,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일반과세자 규정을 적용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