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차료(월세) 현금영수증은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인 명의로만 발급이 가능하므로, 부모가 월세를 대신 납부하더라도 부모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는 없습니다.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 제도는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자, 즉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임차인에게 발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가 자녀의 월세를 대신 납부하는 경우에도 현금영수증은 계약서상 임차인인 자녀 명의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또한, 월세 관련 공제 혜택을 받으려는 경우 다음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