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은 근로 형태나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쿠팡과 같은 단기 아르바이트의 경우, 근로계약서상 정해진 근로시간이 4주 평균하여 1주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주휴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반면,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고 정해진 근로일에 모두 출근했다면 주휴수당 발생 요건을 충족합니다.
주휴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의 근로계약서상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확인하시기 바라며, 요건을 충족함에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