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가족 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해당 지출이 사업을 위해 사용되었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및 환급이 가능합니다.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만,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입증 책임은 사업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세무조사나 사후 검증 시 해당 지출이 사업을 위해 사용되었음을 소명할 수 있도록 관련 증빙을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만약 매입세액 공제 요건을 갖추어 신고하여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큰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번거로움을 방지하고 입증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가급적 사업자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사업용 신용카드로 등록하여 사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