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 통보를 2주 앞두고 있는데, 진정서 제출 후 처리 기간을 고려할 때 퇴사 사유를 무엇으로 기재해야 하나요?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 통보를 2주 앞두고 있는데, 진정서 제출 후 처리 기간을 고려할 때 퇴사 사유를 무엇으로 기재해야 하나요?
2026. 7. 21.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퇴사 사유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퇴직'으로 명시하는 것이 중요하며, 진정 절차와 퇴사 시점이 겹치더라도 공식적인 인정 절차를 밟는 것이 유리합니다.
퇴사 사유 기재 및 대응 방안
사직서 기재: 사직서 제출 시 퇴사 사유를 '개인 사정'이 아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퇴사'로 명확히 기재하십시오. 회사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자발적 퇴사'로 처리하더라도, 추후 고용센터 심사 과정에서 괴롭힘 사실을 입증하여 이직 사유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진정서 제출 및 입증: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진정(신고)은 퇴사 전후 언제든 가능합니다. 다만, 고용센터는 근로자의 주장만으로 수급자격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노동청의 조사 결과(인정 결정문)나 회사 내부의 공식적인 조사 결과가 핵심적인 증거가 됩니다.
퇴사 후 절차: 퇴사 후에도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괴롭힘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뒤, 해당 결정문을 고용센터에 제출하여 이직 사유를 정정해달라고 요청하십시오. 고용센터는 객관적인 괴롭힘 사실이 확인되면 이직 사유를 직권으로 변경하거나 회사에 수정을 요구하여 수급자격을 인정합니다.
주의사항
증거 확보: 괴롭힘을 입증할 수 있는 메신저 대화, 이메일, 녹취록, 동료의 진술서 등 구체적인 자료를 퇴사 전 최대한 확보하십시오.
수급자격 심사: 진정 처리 기간이 퇴사 시점보다 길어지더라도, 실업급여 신청 시 해당 사실을 고용센터에 알리고 심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괴롭힘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으면 수급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공식적인 신고 절차를 통해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직확인서: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개인 사정'으로 제출하더라도, 노동청의 인정 결정문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고용센터에서 이직 사유 정정을 다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