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선비는 자산의 원상회복이나 능률 유지를 위한 수익적 지출과 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하거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자본적 지출로 구분하여 처리합니다.
자산의 본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지출하는 비용으로, 발생한 사업연도에 전액 비용(수선비 등)으로 즉시 손금(필요경비) 산입합니다.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거나 내용연수를 연장하는 지출로, 취득가액에 가산한 후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화합니다.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더라도 다음의 수선비를 당기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전액 손금(필요경비)으로 인정합니다.
자본적 지출을 수익적 지출로 잘못 처리하여 즉시 비용으로 계상할 경우, 세무조사 시 비용이 부인되고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관련 계약서나 견적서 등 증빙서류를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