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은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장려금은 별도의 사업 참여 신청 절차 없이 지급 요건을 갖춘 후 장려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는 '요건형' 제도입니다. 신청 시에는 지원 유형에 따라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실시를 증명하는 서류, 대체인력 채용 시 근로계약서 및 임금대장, 업무분담자 지정 및 금전적 지원 증빙 자료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신청 기간은 육아휴직 등의 종료일부터 12개월 이내이며, 유형별로 신청 주기가 다르므로 해당 요건을 확인하여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