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인 교회가 고유번호증을 보유한 상태에서 수익사업을 개시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해당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도 함께 생깁니다.
비영리법인은 원칙적으로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으나, 「법인세법」 제4조 제3항에 열거된 수익사업(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등)에서 생긴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녹음실 운영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에 해당한다면,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매출액에서 관련 비용을 차감한 소득에 대해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고 수익사업을 영위하게 되면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녹음실 이용료 등을 받을 때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며, 매입 시 부담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수익사업을 새로 시작한 경우, 그 개시일부터 2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수익사업 개시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사업개시일 현재의 수익사업 관련 재무상태표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수익사업으로 전환 시 기존 고유번호증을 사업자등록증으로 변경하거나, 고유번호증을 유지하면서 수익사업자등록을 추가하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구체적인 세액 계산이나 준비금 설정 등은 수익 규모와 비용 구조에 따라 달라지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장부 관리 체계를 갖추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