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신용카드로 결제한 내역은 '종이세금계산서'나 '전송기간이 지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 란이 아닌,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기타공제매입세액' 항목 내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제출분' 란에 작성해야 합니다.
신용카드 결제 내역을 세금계산서 발급분 란에 중복으로 작성할 경우, 매출·매입 내역이 이중으로 반영되거나 신고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고 시 유의사항
따라서 결제 내역을 신고서상 적절한 항목에 정확히 기재하여 불필요한 가산세나 소명 요청을 방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