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수금과 선수금은 모두 돈을 먼저 받는다는 점은 유사하지만, 그 성격과 회계 처리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 선수금은 '내 돈'이고 예수금은 '남의 돈'이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살고 있던 아파트를 임대할 경우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꼭 해야 하나요?
통관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외에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이 되는 업종은 무엇인가요?
간편장부 대장 기장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조정계산서를 제출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