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액이 연 350만원을 초과하거나, 국민연금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연금 소득만 있고 350만원 이하라면 연말정산으로 세액이 확정되어 별도 신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할 수 있으므로 개인의 소득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API 호출 결과에 따르면, 기타소득금액이 350만원인 경우 과세표준은 200만원이며, 결정세액은 12만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