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근재보험)은 산업재해보상보험과 달리 법적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니며, 보험료는 사업장의 업종, 보수총액, 과거 손해율, 보상한도액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험사가 산출하므로 일률적인 비용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근재보험료 산정 시 고려되는 주요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재보험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법률상 손해배상책임(민법 제756조 등)을 보장하는 보험으로, 산재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위자료, 휴업손해의 차액, 비급여 치료비 등을 보충하는 역할을 합니다. 500인 이상의 대규모 사업장이라면 사고 발생 시 배상 규모가 클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보험료 산출을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 최근 결산서(임금총액 확인용), 과거 사고 이력 등을 준비하여 손해보험사나 보험 대리점을 통해 견적을 의뢰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