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를 포함한 조합 등 출자금에 대한 비과세 한도는 1인당 합계액 2천만 원 이하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등 조합 등에 출자한 금액의 1인당 합계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해당 출자금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해 과세특례가 적용됩니다.
주요 적용 기준 및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 출자금 비과세 한도는 2천만 원으로 운영되고 있으니, 가입 시점에 본인의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여부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